앞으로 민간임대주택은 집 주인이 동의하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요건에 맞을 때만 임차권 양도·임대주택 전대가 허용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동의만 있으면 임차권 양도, 임대주택 전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이 분양주택으로 전환될 때 이 집을 사고자 하는 임차인이 개인적 사정으로 계속 살 수 없을 때 다른 이에게 전대를 해주고 임차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민간임대주택은 의무임대 기간(통상 10년)의 절반이 지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해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고 매각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편의 하나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권 양도나 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민간임대주택, 집주인 동의 땐 전대·임차권 양도 가능해진다
입력 2014-11-17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