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팬션 화재]경찰, "바비큐장은 불법건축물"…실소유주 구의원 수사

입력 2014-11-17 01:12

경찰 "불난 바비큐장 불법건축물…실제 건물주 조사"(종합2보)

경찰이 지난 15일 밤 발생한 담양 펜션 화재와 관련, 불이 난 바비큐장이 불법건축물임을 공식 확인하고, 건물 사용과정의 위법한 내용과 실제 건물주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용석 전남 담양경찰서장은 16일 오후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펜션의 바비큐장과 방갈로 일부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전남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의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불법 건축과 소방 시설·관련자 위법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재 건물주는 부인 명의로 돼 있지만 남편 최모(55)씨가 실질적인 주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수사하고 있다.

최씨는 광주 지역의 현직 구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당시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특히 경찰은 최씨가 펜션 안내를 했다는 생존자 진술 등에 주목하고 있다.

이 서장은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지난 15일 오후 6시 30분께 펜션에 입실, 7시 20분께부터 바비큐장에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실내에는 원형 테이블 4개가 놓여 있었고 9시 40분께 불이 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펜션에는 당시 관리인 3명을 포함해 모두 57명이 있었으며 투숙객 중 대학 동아리 소속은 26명으로 확인했다.

불이 날 당시 바비큐장 안에는 17명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집계했다.

경찰은 펜션 전체에서 모두 9대의 소화기를 발견했다.이 가운데 2대는 바비큐장 안팎에서 각각 발견됐다. 1대는 피해자들이 다른 곳에서 가져와 사용한 것이고, 1대는 경찰의 현장 감식에서 추가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감식에서 발견한 소화기의 경우 사용됐는지와 성능에는 이상이 없었는지 등을 국과수에 의뢰, 확인할 예정이다.

이 서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감식 결과와 압수된 관련 서류 등을 토대로 가건물의 위법성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7일에도 2차 현장 감식을 진행하는 한편 사인이 '질식사'로 밝혀진 사망자 4명의 DNA 신원확인 절차를 마치는 대로 유족에게 시신을 인도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오후 9시 40분께 전남 담양군 대덕면의 한 펜션 바비큐장에서 불이 나 여대생 고모(18)양과 동문 졸업생 정모(30)씨 등 총 4명이 숨지고 펜션 주인 최모(55)씨과 다른 투숙객 등 6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바비큐장 2동과 취사장 1동 등을 모두 태우고 50여분 만에 진화됐으며 당시 동신대학교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회원 26명(재학생 13명, 졸업생 13명)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담양=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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