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집단구타로 장 파열 50대, 35년 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입력 2014-11-17 15:54
군 복무 당시 집단구타로 소장이 파열됐던 50대 남성이 소송을 제기해 35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

신모(58)씨는 1977년 육군에 입대해 1980년 전역했다. 그는 2011년 보훈청에 “1979년 군에서 구타당해 소장이 파열됐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보훈청은 거부했다. 서류상에는 신씨가 술을 마시고 넘어져 다친 것으로 돼 있었다. 신씨는 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는 당시 내무반장이었던 이모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이씨는 “막걸리 회식 후 당직사관이 중대원 전원에게 얼차려를 줬다. 이 과정에서 중대원 5~6명이 신씨를 때렸다”고 증언했다. 그때 신씨가 구타로 소장이 파열됐지만 다른 중대원에게 피해가 갈까봐 상부에는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1심은 “이씨의 증언만으로는 소장 파열에 신씨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규홍)는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2심에서는 다른 중대원들이 추가로 나서서 이씨와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자신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구타 내용을 증언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