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신혼여행을 취소해야 한다면 신혼부부는 예약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예비신부 오모(33·여)씨가 뜻밖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것은 태국 푸껫으로 신혼여행을 떠나기 닷새 전인 지난해 1월 5일이었다. 의사는 흉부 골절 및 외상성 기흉 진단과 함께 최소 5주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예비신랑 이모(36)씨는 여행사에 바로 예약 취소를 요청했다. 두 사람은 한 달 전에 항공료·숙박료 등이 포함된 2인 여행경비 346만원을 모두 낸 상태였다.
여행사는 환불을 거부했다. 이씨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같은 해 4월 경비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그런데도 여행사는 ‘약관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결국 여행사를 상대로 예약금 전액인 346만원을 환불하라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 2항을 근거로 들었다. 여행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항공료 등 170여만원을 뒤늦게 돌려줬지만 현지 숙박업소에 예약금 대부분을 완납한 점 등을 들어 나머지 금액은 환불해줄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환불이 힘들어진 원인이 이씨 측에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단독 장한홍 판사는 여행사가 이익금 등 44만5400원을 돌려주라고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 금액은 기각했다. 장 판사는 “여행사가 이미 현지 숙박업소에 지급한 요금 등까지 반환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며 “여행사는 현지 업체 등에서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을 뺀 나머지 돈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신혼여행 닷새전 흉부골절…예약금 전액환불 가능할까
입력 2014-11-16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