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0원’ 김부선 아파트 주민들 무혐의…업무 소홀 관리소장 3명만 입건

입력 2014-11-17 15:47
지난달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난방비 0원’ 의혹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김태형 선임기자

배우 김부선(53)씨가 난방비 조작 의혹을 제기했던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주민들에 대해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난방비를 제대로 걷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이모(54)씨 등 2006년부터 올 9월까지 차례로 근무한 이 아파트 전 관리소장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혐의를 받던 가구들에서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이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입주민들은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아파트에서 2007~2013년 두 차례 이상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69가구 중 실제 거주하지 않았거나 계량기 배터리가 방전되는 등 정확한 이유가 없는 1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통상적인 수준의 난방비가 부과됐을 경우 이 가구들이 냈어야 할 난방비 총액은 500여만원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일부 주민이 열량계를 고의로 조작했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경찰은 애초에 열량계 봉인지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아 해당 가구에서 고의로 이를 뜯었는지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침 카드나 기관실 근무일지도 꼼꼼히 기록돼 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 제기에 필요한 요건이 부족해 이렇게 처리했지만 주민들의 열량계 조작 의심을 떨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