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방송 지망생 노래방 불러내 몹쓸 짓 … 前 아나운서 벌금 100만원

입력 2014-11-16 17:04
사진=기사내용과는 무관함. 국민일보DB

방송 지망생 여성을 노래방으로 불러내 성추행한 전 공중파 아나운서 심모(46)씨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와 함께 8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내려졌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부장판사 박선영)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10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노래방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씨를 불러내 허벅지를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심씨는 범행 2주뒤에도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 쪽 리포터 활동을 할 생각이 있느냐, 지금 방송업계 힘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 빨리 나오라”며 같은 곳으로 불러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심씨의 추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며 “사건 직후 이들이 통화한 내용에서 심씨는 ‘뺨이 아니라 머리에 뽀뽀한다고 그랬다, 미안하다’등 대답을 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