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는 대법원의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정당했다’는 지난 13일 판결에 대해 14일 논평을 내고 “사측의 입장만 받아들여 판결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NCCK 정평위는 “이번 판결은 지난 5년간 힘겹게 투쟁하며 25명을 잃은 쌍용차 해고노동자뿐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큰 절망을 안겼다”며 “우리는 이번 판결이 다른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사회적 약자인 해고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는 무시하고 경영자와 회사 측의 입장만 고려해 편파적인 판결을 내린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NCCK 정평위는 “이번 판결이 쌍용차 해고 문제의 종지부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하고 쌍용차 사태의 진실규명과 해고노동자들의 복직 및 생계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도 논평을 내고 “쌍용차 문제는 특정 기업의 단순한 노사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노동권 침해의 문제”라며 “대법원이 자본가의 편에 서서 불법적인 정리해고에 손을 들어 줘 해고 노동자와 가족은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고 비판했다.
기장은 “사법부 스스로가 포기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쌍용차 노동자들이 다시 공장에서 일하는 그날이 오도록 기도하겠다”며 “정리해고 조건 강화 입법 운동 등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
NCCK·기장 “쌍용차 정리해고 정당 판결 받아들일 수 없어”
입력 2014-11-16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