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바운스 사망 사고’ 안전 소홀히 한 놀이기구 업체 대표 집유

입력 2014-11-16 11:28
방송화면 캡처

지난 1월 에어바운스(공기주입식 미끄럼틀)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했으나 이와 관련된 책임자들은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류호중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놀이기구 제조업체 대표 A씨(4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행사운영업체 대표 B씨(38)와 현장 책임자 C씨(32)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 내 전시장을 빌려 어린이용 놀이기구인 에어바운스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도 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가 부과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놀이시설 탑승 인원을 제한할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당 사고 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안전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진행요원을 증원하거나 안전사고를 방지할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놀이시설이 운영 중이던 지난 1월 18일 오전 11시쯤 송도컨벤시아 내 에어바운스가 무너져 내리면서 인천 모 초등학생 D군(9)이 3m 아래로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D군은 안면부가 에어기구에 맞닿아 호흡 곤란으로 의식을 잃었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압착성 질식사로 사망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