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9일 공포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 장관급 국민안전처장과 차관급 인사혁신처장 등 신설 조직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1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9일 공포되면 국민안전처와 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그리고 인사혁신처가 바로 출범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최종 작업을 거쳐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일단 재난안전업무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국민안전처장에는 이성호 안전행정부 2차관의 기용이 유력시된다.
인사혁신처장으로는 안전행정부와 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기능이 각각 이관되는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장(차관급), 해양경비안전본부장(차관급)은 각각 소방총감과 치안총감이 맡도록 돼있어 내부 출신이 승진, 기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이번주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수장 인사 단행
입력 2014-11-16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