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인데 중요 부위 만지고 머리카락 태우고… 軍 또 성범죄

입력 2014-11-14 22:15 수정 2014-11-14 23:27

군 부대 동기 생활관에서 병사 간 성추행과 폭행·가혹행위가 적발돼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군은 14일 경기도 포천의 육군 모 부대 동기 생활관에서 동기 병사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이 부대 소속 A 상병(21)을 구속하고, 그와 함께 동기 병사를 때리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또 다른 상병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10월 입대한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동기인 B 상병(21)의 가슴과 팔을 수차례 때리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A 상병은 B 상병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군 당국의 조사에서 “장난으로 재미 삼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병영 부조리를 점검하던 중 익명의 제보로 이 사실을 적발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포천=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