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로 건너가 이슬람 무장세력에 가담했던 한국 입양아 출신 프랑스인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현지 일간지 르피가로는 프랑스 파리 형사법원이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플라비엥 모로(28)에게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에서 태어나 두 살 때 프랑스 낭트의 한 가정에 입양된 그는 불안한 청소년기를 보내다가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갇혔고 그 뒤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모로는 이슬람 지하드(성전)에 참여하기 위해 2012년 11월 소총과 탄약을 구입한 뒤 시리아 아트베 지역으로 갔다가 약 열흘 만에 귀국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다시 시리아로 돌아가기 위해 위조 여권을 사려다 체포됐다.
모로는 프랑스에서 재판받는 첫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로 기록됐다. 그는 “전투에 참가한 적이 없다”면서 “지하디스트는 흡연하면 안 되는데 담배를 피우고 싶어 참을 수 없었다. 전자 담배를 사려고 프랑스로 돌아왔다”고 진술했다.
모로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너무 가혹한 판결”이라면서 “모로가 ‘이슬람국가(IS)’나 (알카에다 연계반군인) 알누스라전선에는 가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느 테러 단체에 가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프랑스 정부는 1000명이 넘는 프랑스 국적자 또는 거주자가 지하디스트들과 연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프랑스 상원은 이달 초 지하드에 참여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의 여행을 금지하는 조항 등이 포함된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켰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프랑스 법원, 한국 입양아출신 '지하디스트' 징역7년 선고
입력 2014-11-14 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