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판사 370명, 검사 350명 늘린다

입력 2014-11-14 15:14
앞으로 5년간 판·검사가 700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판사 정원은 3000명, 검사는 2000명을 넘어서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판사 370명, 검사 350명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각급법원 판사정원법’과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률상 판사 정원은 2844명, 검사 정원은 1942명에 묶여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원은 각각 3214명, 2292명으로 늘어난다.

판사는 지난 7월 기준 2777명으로 정원 2844명에 육박한 상태다. 정원 제한이 없는 사법연수원 교수 30명을 제외하더라도 내년 신규 판사 임용이 빠듯한 상황이다. 검사 정원도 2007년 법 개정으로 135명이 늘어난 뒤 7년째 그대로다. 지난 9월 기준 전국 검사는 1983명으로 이미 정원(1942명)을 넘어섰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과 재판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보다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상고법원과 도산전문법원 신설 추진 등 법원 조직이 확대될 조짐도 영향을 미쳤다. 국민참여재판이 확대되면서 판·검사들의 업무량이 많아졌고, 여성 법조인 비중이 커져 육아휴직이 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법무부는 조속히 법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 판·검사 임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