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파문’ 노홍철 혈중 알코올 농도 0.105% 만취 상태

입력 2014-11-14 14:12 수정 2014-11-14 14:23

음주운전으로 파문을 일으킨 노홍철(사진)이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만취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노홍철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노홍철의 채혈 검사 결과를 전달받았다”며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5%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다음주쯤 노홍철을 소환해 사건 경위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은 만취를 의미한다. 음주운전자에게서 이런 수치가 나오면 형사 처벌과 면허 취소 1년의 행정 처벌을 받게 된다.

앞서 노홍철은 지난 8일 오전 0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노씨는 이를 거절하고 채혈 측정을 요구했다. 그는 지인과 술을 마시다 불법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자신이 직접 차를 운전해 이동시키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