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36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10월 중국에 있는 콜센터에서 전화를 걸어 검사나 은행 관계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36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원모(35)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원씨 등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당신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하거나 “금융기관인데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수수료를 보내라”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중국인인 원씨는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한국으로 들어와 활동했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보내는 돈의 1∼10%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60명가량이나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피해액이 환치기 업자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된 것으로 파악하고 환치기 업자를 추적하는 한편 중국 총책과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다른 일당을 잡기 위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아직도 먹히는 보이스피싱…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입력 2014-11-14 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