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벽등반하다 낙석에 맞아 사망했다면 배상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14-11-14 10:01
북한산국립공원 인수봉에서 산악인들이 암벽등반을 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국립공원에서 암벽 등반을 하다 떨어진 돌에 맞아 숨졌다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관리 책임을 물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종언)는 북한산국립공원 내 인수봉에서 암벽 등반을 하다가 불의 사고로 숨진 A(56)씨의 가족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2억5000여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전 인수봉 정상에서 약 12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등반하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정상 부근에서 굴러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았다. A씨는 사고 당시 자신이 속한 산악회 회원 10여명과 함께 있었다. 500㎏가량의 바위가 여러 파편으로 쪼개지며 이들을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구조대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A씨의 부인과 두 자녀 등 가족은 “봄철 해빙기에는 바위를 지탱하는 흙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해 낙석 위험성이 있으므로 등반 금지, 낙석 방지 지지대 설치 등 사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공단 측이 이를 게을리 했다”며 위자료 및 장례비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암벽등반은 밧줄에만 의존해 암벽을 오르내리는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스포츠의 일종으로 그 자체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북한산국립공원에 바위가 수백 개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험요소를 모두 찾아내거나 모든 암벽에 대해 낙석의 원인을 제거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단 측이 국립공원 내에 대피소를 설치해 응급구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필요한 방호조치를 다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빙기에 공원의 등반로를 차단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