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라면 제조사 농심과 오뚜기가 미국에서 수천억원대 집단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 법조계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은 지난 4일 농심과 오뚜기, 농심의 미국 법인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반면 삼양식품과 한국야쿠르트 등 5개 회사에 대해서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이번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미국 마켓인 플라자컴퍼니와 피코마트 등이다. 캘리포니아 주내 식품점·마트 300여곳도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2년 한국 공정위가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4개사가 가격 담합을 했다며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근거로 미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배상액 규모는 8억 달러(8781억원)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농심은 아직 집단소송을 승인한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농심 관계자는 “원고 측의 주장을 사실로 가정하고 증거자료를 받아본다는 의미의 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집단소송 승인에 대한 판단을 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의 라면 4개사 담합 판단은 국내 시장에 피해를 주는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수출품은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농심·오뚜기 미국서 집단 소송 휘말리나
입력 2014-11-13 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