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그래픽칩 전문업체인 엔비디아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문제 삼은 것은 엔비디아의 D램 메모리반도체 관련 기술 등 컴퓨팅 기술에 관한 특허 8건이다. 삼성전자측은 지난 4일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와 손해배상·판매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성능 비교 결과에 대해서도 “허위광고”라며 소송에 포함시켰다. 최근 엔비디아는 갤럭시 노트4에 탑재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트7’와 자사 ‘테그라K1’의 성능 비교결과를 공개하면서 엔비디아의 제품 성능이 뛰어나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엑시노트7 성능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또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는 미국 PC 제조업체인 벨로시티 마이크로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앞서 엔비디아가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초 엔비디아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탑재된 AP 칩이 자사의 그래픽처리장치(GPU)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연방법원에 특허 침해 방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미국 무역위원회(ITC)에는 판매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삼성전자, 미국 엔비디아 상대로 맞소송
입력 2014-11-13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