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원자력발전소 납품비리 혐의로 기소된 엄모(53) JS전선 고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엄 고문은 2008년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 제어 케이블, 2010년 신고리 3·4호기 제어 케이블 등의 시험성적서를 각각 위조해 납품하고 18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JS전선이 폐업 절차를 밟고, 모회사인 LS그룹이 1000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엄 고문과 함께 원전 납품비리에 연루된 피고인 대다수도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기모(49) JS전선 부장과 오모(51) 새한TEP 대표, 김모(54) 전 한국전력기술 처장, 송모(49) 한국수력원자력 부장 등은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JS전선이 한수원에 납품하는 원전용 케이블이 캐나다 시험기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자, 시험 성적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량 케이블을 정상 케이블인 것처럼 가장해 한수원에 납품하는 데 개입했다. 문제가 된 케이블은 원자로 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비상냉각 장치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원전납품비리 엄모 JS전선 고문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14-11-13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