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영토주권 소극대응"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4-11-13 17:29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13일 정부가 최근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취소하고 2009년 건립이 확정된 독도 방파제 건립도 지연시키는 등 독도의 영토주권 수호에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장인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독도 방문 국민들의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작위(不作爲)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독도를 방문하고 여행하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로 이는 헌법정신을 심각히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