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약정할인 반환금 폐지…가족결합시 포인트도 지급

입력 2014-11-13 16:00
사진=SK텔레콤 제공

SK텔레콤이 다음달 1일부터 요금 약정할인 반환금을 폐지한다.

SK텔레콤은 기존에는 고객이 약정 기간 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단말 지원금과 요금 약정 할인액을 반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단말 지원금만 반납하면 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이 요금 약정 할인 반환금 폐지 혜택은 지난달 1일 단통법 시행 이후 가입한 고객에 한해 소급 적용된다.

앞서 KT도 약정 없이도 약정 할인액 만큼 기본요금을 할인해주는 '올레 순액 요금제'를 출시했다.

SK텔레콤은 또 가족끼리 결합하면 매월 최대 2만5000포인트를 제공하는 가족형 결합상품 'T가족 포인트'를 18일 출시한다.

SK텔레콤은 가족형 결합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기기변경이나 단말기 애프터서비스(AS)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매월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2~5인 가족에게 매월 1인당 1500~5000포인트씩 총 3000~2만5000포인트를 제공하며 포인트는 기기변경이나 단말기 AS 외에 T월드 다이렉트에서 액세서리나 T프리미엄 내 유료 콘텐츠 구매 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

온가족무료, 온가족프리, 온가족할인, 착한가족할인 등 SK텔레콤의 모든 가족형 결합 상품과 중복 혜택이 가능하며 가족형 결합상품 가입 고객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포인트가 자동 제공된다.

가족형 결합상품 가입 고객이 T가족 포인트 혜택을 중복으로 받으면 4인 가족 기준 최대 172만6000원까지 가계통신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SK텔레콤측은 설명했다.

한편 SK텔레콤은 2G와 3G 등 소위 일반폰 사용자를 위한 혜택도 강화했다.

SK텔레콤은 18일부터 이러한 일반폰 구입시 최소 지원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지원금액은 시행일에 공개된다.

일반폰 고객 대부분이 35 요금제 이하의 중저가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어 지원금 혜택이 크지 않다는 점에 착안한 제도로, 앞서 일반폰 데이터 요율(무선 네이트)도 콘텐츠 유형에 상관없이 0.5KB당 0.25원으로 인하했다고 SK텔레콤은 밝혔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