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군 복무자 취업때 가산점 준다

입력 2014-11-13 14:56

국방부가 우수 군 복무자에 대해 취업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병들의 인권강화를 위해 군인복무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영내 폭행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군형법을 개정키로 했다.

국방부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병영문화 혁신 추진안을 보고했다. 추진안은 5개 분야 25개 과제로 구성돼있으며 장병들의 인권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산점 부여방안은 우수 군 복무자에 대해 취업시 만점의 2%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되 1인 5회로 제한하고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는 10%내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1999년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우수 군 복무자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도 논란거리다. 군 관계자는 “군 복무 의욕 고취를 위해 가산점 제도가 필요하다”면서도 “여성가족부 산업자원부 등 여러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영내 폭행죄와 모욕죄, 명예훼손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군형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명령으로만 금지하고 있는 영내 구타를 근절하고, 이를 위반하는 장병에 대해서는 군형법으로 엄격하게 처벌하자는 취지다. 영내 폭행죄의 경우 ‘반(反)의사 불벌’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반드시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징계 수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병들에게 관행적으로 부과했던 잡초제거 등 잡무는 민간용역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회 국방위는 내년도 국방예산에 병영문화개선비용 789억원을 배정했으며 부대 잡무 민간용역 예산도 305억4000만원도 처음으로 배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회 특위에 보고 된 추진안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지난 8월부터 논의해온 개선안”이라며 “12월 중순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