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대법 “쌍용차 해고 무효” 원심 파기환송

입력 2014-11-13 14:17 수정 2014-11-13 14:24
국민DB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41)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