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이하 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처방전 만으로 가능

입력 2014-11-13 13:39
국민일보DB

내년부터 10만원 이하 통원의료비 청구는 처방전으로 가능하게 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통원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 1만원 이상의 발급비용이 드는 진단서·소견서 대신 처방전(질병분류기호 포함)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 때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만으로 보험금을 심사·지급하기로 최종적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3만원 이하 청구 건은 종전대로 보험금 청구서와 병원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금감원은 통원의료비 전체 청구건의 약 70%까지 진단서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산부인과, 항문 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이 많은 과목이거나,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 횟수가 잦을 때 보험사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의료기관의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발급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정비를 통해 구속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