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55)가 징역 2년과 추징금 130만원을 구형받았다.
1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강문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연두색 수의에 휠체어를 타고 나온 조덕배는 이날 공판 최후 진술에서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 큰 실수를 했다”고 뉘우치며 “한 번 용서를 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열심히 노래하면서 살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9월 16일 오후 10시30분쯤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링컨 승용차안에서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대마초’ 가수 조덕배 징역 2년 구형… “입이 열개라도 할말 없다”
입력 2014-11-13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