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병원 “저렴한 검진비 제공하는 마일리지제도 시행 재검토”

입력 2014-11-13 12:24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이 검진센터 직원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다가 복지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됨에 따라 병원 측은 이 제도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마일리지제도 시행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서울대병원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보라매병원의 ‘종합건강진단센터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에 따르면 시립보라매병원은 현재 검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보라매병원은 13일 마일리지 제도 운영과 관련해 “이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가 아니고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질병의 예방에 초점을 맞춘 것이므로 보라매병원은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보라매병원에서는 올해 8월 11일부터 검진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해왔다. 교직원 소개로 건강검진을 하면 수검자에게는 패키지 검진비를 10% 할인을 해주고, 소개한 교직원에게는 수검자 결재금액의 4%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제도다. 대상은 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교직원 등이다.

보라매병원은 시립병원의 특성으로 인해 성인 남성 기준 건강검진 비용이 기본 검진부터 정밀 검진까지 42만원~292만원의 검진 비용이 책정돼 있다. 이는 국내 유수 병원의 검진 비용대비 60~80% 대의 낮은 비용이라는 것.

보라매병원 관계자는 “마일리지 제도는 일반적인 검진센터 운영의 관례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여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이 활동이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위반 소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이 있으면 제도 시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윤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