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만원 이하 소액 통원의료비의 경우 발급비용이 드는 진단서 대신 처방전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 시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만으로 보험금을 심사·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금감원과 보건복지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함께 추진한 조치다.
3만원 이하 통원의료비는 종전대로 보험금 청구서와 병원영수증만으로 지급된다.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건에서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항문외과·비뇨기과·피부과 등)과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보험사가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로 통원의료비 전체 청구건의 70%까지 진단서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10만원 이하 통원 의료비, 진단서 없이 보험금 청구 가능
입력 2014-11-13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