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연비’ 사라지려나… 차량 3대 평균값으로 연비 검증

입력 2014-11-13 10:08
사진은 정부가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자동차 연비 재검증에 관해 브리핑을 하는 모습. 국민일보DB

자동차 연비검증이 시험차량 3대의 평균 연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균값이 허용오차범위(5%)를 초과하면 3대를 추가해 측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공동고시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3개 부처는 차량 1대 연비를 측정하고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나면 3대를 추가로 측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최초 측정 때부터 업계가 원하면 차량 3대를 측정하기로 했다.

재조사 할 때 조사기관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도 받아들여졌다. 최초 연비측정은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하되 1차 조사에서 오차범위를 넘으면 2차에선 산업부 산하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등이 맡는다. 다만 2차 조사에서 주행시 공기저항과 도로마찰을 수치화한 주행 저항값은 자동차안전연구원 수치를 사용하기로 했다.

2차 조사 이후에는 1차와 2차 조사 연비의 평균값을 채택한다. 국토부는 새 제도를 이달 중 공포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주행저항시험은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이 시점 이후 개발된 모든 차에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부처 일정에 따라 빠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달 중 고시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