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13일 군 구타와 가혹행위, 성추행 등 악·폐습을 근절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안과 군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대에서 군인이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 등 사적 제재를 가하거나 성추행·성폭력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금지하고 이런 행위를 알게 된 사람은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런 행위를 허위·축소 보고한 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위’ 위원인 송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인의 신고의무가 부과돼 병영 내 악·폐습이 반복되는 환경을 자연스럽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송영근, 제2의 윤일병사건 재발방지법 발의
입력 2014-11-13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