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신도에게 자신의 애를 낳아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교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2일 10대 신도에게 자신의 애를 낳아달라고 강요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저녁 7시30분쯤 전북 진안의 한 종교시설에서 B(12)양에게 “네 맘대로 아이를 갖고 안 갖고 그러는 게 아니다. (내) 아이를 낳아야 한다. 네 아빠가 (너를) 아내로 맞이해도 된다고 허락을 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B양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A씨는 자신이 교주로 있는 종교단체 시설에서 B양의 가족 등 신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A씨는 이 공동체에서 ‘재림예수’라고 여겨지는 존재로 신도들은 그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건전한 사회적 정서를 형성하는 단계에서 쉽게 지워지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당초 아동학대 뿐 아니라 B양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일한 증거인 B양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고, 진술도 서로 모순된 점 등을 이유로 B양의 진술에 증거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내 애 낳아달라” 10대에 강요한 교주 집행유예
입력 2014-11-12 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