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13일 세종점 개점 강행

입력 2014-11-12 18:40

홈플러스가 지역 중소 슈퍼마켓 조합과 사업조정에 실패했던 세종점 개점을 13일 강행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12일 “세종점은 세종시민들의 불편함과 납품하는 협력업체, 임대점주들의 막대한 손실을 두고 볼 수만은 없어 부득이하게 13일 개점하게 됐다”며 “개점 이후에도 중소기업청의 중재 아래 자율조정회의, 심의회의 등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점이 개점하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에 따라 사업조정 관행이 정착된 후 처음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개점하는 사례가 된다.

세종시 서남부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은 인구 13만5000명인 세종시에 대형마트가 출점하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며 세종시와 정부에 인구 규모에 따라 대형마트 개점을 제한하는 ‘총량제’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또 홈플러스에는 주변 식당을 상대로 한 식자재 영업 자제, 일요일 의무휴업 등도 출점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세종점 개점은 5년 전 부지 매입을 통해 알려졌는데 지난해 들어온 10여명의 상인이 결성한 조합이 사업조정 신청을 하고 개점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왔다. 수십억원의 무리한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것을 놓고 ‘신종 알박기’로 표현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현재 중기청은 조합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30일 세종점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내렸다. 홈플러스가 권고를 무시한 채 개점하게 되면 중기청은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