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 국민안전의날로 지정된다

입력 2014-11-12 18:30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2일 국민안전처의 기능과 권한을 구체화하고 ‘국민안전의 날’을 신설하는 내용 등의 정부조직법 후속 법안들을 심의·의결했다.

소위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재난법)과 ‘지방교부세법’ 등 국민안전처 신설에 따른 정부조직개편과 재난대응체계의 변화를 반영하는 후속법안 2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세월호 사고 사망자를 추모하고 국민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도록 했다.

앞서 전날에는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의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 방지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안행위는 늦어도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