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연평해전 유족들, 군 지휘부 상대 손배소에서 패소

입력 2014-11-12 19:18

“귀하신 아드님을 잃은 것은 안타깝지만 법리적으로 볼 때는 기각 판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부장판사 최성배)는 12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의 유족과 부상 장병이 군 지휘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군 수뇌부가 고의로 군인들을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들을 위해 판결 설명 자료를 실물 화상기에 띄워놓고 선고를 진행했다.

제2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 3·4위전(한국과 터키 경기)이 열리던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쯤 발발했다.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해군 참수리357호 고속정에 선제공격을 했다.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했다. 북한군도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앞서 우리군 대북정보수집부대는 북한 도발 가능성을 암시하는 내용의 첩보들을 수집했으나 군 수뇌부는 이를 ‘단순침범’으로 판단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당시 입수된 첩보는 ‘발포명령만 내리면 바로 발포하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투 중 사망한 박동혁 해군병장의 부모 박남준(58)씨, 이경진(58·여)씨와 부상장병 2명은 김동신 전 국방장관, 이남신 전 합참의장 등 군 지휘부 7명을 상대로 2억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해당 첩보를 북한의 도발 사실을 명백히 알려주는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첩보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한 것과 병사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는 없다고 봤다. 박 병장의 아버지는 선고 직후 “판결 결과에 실망했고 항소할 계획”이라며 “국방부 수장의 잘못으로 아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