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이 해외 출장시 쌓인 항공사 마일리지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다 적발되면 사용금액의 3배 이내에서 돈을 물게 됐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자체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해 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칠 수 없도록 했고, 그 외 사람들과 골프를 칠 경우엔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골프장의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쓰도록 했다. 직무 관려자와 카드·마작·화투 등 사행성 오락도 금지했다. 입찰, 계약, 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요구,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 간섭 등도 못하도록 명시했다. 산업정책을 다루는 부처 특성상 기업, 외부기관과 접촉이 많은 점을 감안한 조치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산업부, 출장 마일리지 사적으로 쓰면 3배 환수
입력 2014-11-12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