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대우건설로부터 뒷돈을 받고 경북도청 건설사 선정을 도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영남대 전 교수 안모(5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8600만원, 추징금 1억2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 분과위원으로 활동하던 안씨는 2011년 신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우건설로부터 10만 유로(1억5200여만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대우건설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고, 대우건설은 공사를 수주했다. 1·2심은 안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경북도 신청사 건설 관련 수뢰 영남대 전 교수 징역형 확정
입력 2014-11-12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