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된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군 차원의 소음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제3교시 영어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3일 오후 1시10분부터 25분간 모든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되고 사격 및 기동훈련도 중지된다. 합참관계자는 “실제상황의 작전과 비상착륙 및 인명구조 등 긴급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항공기 이·착륙이 허용된다”며 ”불가피하게 시험장 주변을 비행하는 항공기도 3㎞ 이상의 고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수능 듣기평가 시간 군 소음통제
입력 2014-11-12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