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대균 1심 판결 불복·항소…"형량 낮다"

입력 2014-11-12 13:42
사진=유대균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는 전담 판사. 국민일보DB

검찰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대균씨의 1심 선고 판결 후 항소장 제출 마감 시한(1주일)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기대했던 형량보다 낮아 항소했다”며 “구형 수준의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대균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균씨 측 변호인은 항소장 제출 마감 시한인 이날 오전까지도 항소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균씨는 재판을 더 끌어도 징역형을 피할 수 없고 유·무죄가 아닌 형량을 두고 다투면 여론이 더 좋지 않아질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균씨 측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대균씨에 대한 2심 재판은 곧 진행될 예정이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대균씨 외 유씨 일가 중 1심 선고를 받은 유씨의 형 병일(75)씨와 동생 병호(62)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씨 측근 중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이재옥(49·구속기소)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 김모(55) 모래알디자인 이사, 고창환(67) 세모 대표, 오경석(53)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 등 5명에 대해서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