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미군부대 이전 이전에 국회 재비준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고려키로 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용산의 한미연합사, 동두천 미군기지 이전 문제 등은 이미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지만 중대한 변경이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라며 “유권 해석 결과를 보고 정부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고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미군부대 이전,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검토
입력 2014-11-12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