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추가 징역형 확정

입력 2014-11-12 11:10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오문철(61)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오 전 대표는 저축은행 불법·부실대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2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 받았다. 수감 중이던 오 전 대표는 2010년 5월 회사 부지매각 대금 11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3월 추가 기소됐다. 1·2심은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