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차장 내 경미한 차량사고, 경찰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

입력 2014-11-12 11:06
사진=기사내용과는 무관함. 국민일보DB

주차장에서 일어난 경미한 차량사고라면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무면허 음주 차량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모(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속초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 최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무면허 상태였던 최씨는 다른 사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도 거부했다. 1·2심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 음주측정 거부, 사고 후 미신고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고 후 미신고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상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 구호, 교통질서 회복 등 경찰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만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차량 손상 정도가 경미하고, 인명피해도 없었으며, 주변 교통 흐름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봤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