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는 명백한 불법행위”… 서울시택시조합,운전기사 고발

입력 2014-11-12 10:18
사진= 우버택시 스마트폰 앱. 국민일보DB

서울택시업계가 지난달 23일부터 영업을 시작한 우버택시(UberTAXI)에 대해 직접 행동에 나섰다.

12일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 5일 우버택시 운전자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유상운송금지 조항 위반혐의. 즉 불법영업을 했다는 이야기다.

조합은 해당 우버 운전자가 지난 9월 25일 렌터카인 벤츠차를 이용해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서울시청 앞까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법률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하면 운수사업법 제92조에 근거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우버 영업이 불법이라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경찰에 추가 고발을 하기로 했다.

오광원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이번 고발을 계기로 여객운송면허가 없으면서도 합법적인 택시운송사업을 방해하고 운수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우버서비스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