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자살 중학생 훈육한 교사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4-11-11 21:49
지난 9월 학내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된 삼척의 한 중학생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 훈육을 명목으로 이 학생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해당 교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박영주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A(49) 교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도 없는 데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경찰이 현직 교사에게 아동복지법상 가혹행위를 적용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첫 사례여서 A 교사의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담당 경찰은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교사들의 과도한 훈육에 대한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며 “조만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 교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소속 학교 학생인 B군(15·중3) 등 2명이 학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수차례 적발되자 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B군 등에게 오리걸음과 운동장 뛰기, 엎드려 뻗치기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교사는 학생이 교칙을 위반할 경우 선도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을 징계해야 함에도 선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혹행위를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B군은 9월 12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의식을 잃은 것을 담임교사가 발견, 119구조대원 등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다. 담임교사는 B군이 등교하지 않자 직접 집을 방문했다가 B군을 발견했다.


삼척=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