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3시간 뒤 차안에서 사망자 뒤늦게 발견… 초동 대처 미흡

입력 2014-11-11 17:01
교통사고 차량에서 사망자가 뒤늦게 발견돼 경찰의 초동대처 부실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0일 오후 3시13분쯤 충북 음성군 원남면 충청대로에서 스타렉스 화물 밴과 1t 화물차의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부상당한 운전자 2명을 발견, 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경찰은 3시간 뒤 스타렉스 운전자 이모(71)씨로부터 “화물칸에 사람이 있다”는 뜻밖의 말을 들었다.

뒤늦게 차량 재수색에 나선 경찰은 스타렉스 화물칸에서 이미 숨을 거둔 이모(57·여)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숨진 이씨는 화물칸에 누워 있다 운전석과 화물칸 사이의 철재 가림막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고 당시 경찰이 차량 수색만 제대로 해 신속히 초동 대처를 했다면 이씨의 사망을 막을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 초동 대처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현장 출동 경찰에 대한 자체 감찰에 착수하는 등 서둘러 사태 수습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여건에 따라 차량 수색에 제한이 따르는 등 사고 현장에는 변수가 많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교통사고 초동대처 메뉴얼을 더욱 강화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