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른바 ‘세월호 3법’을 다음 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19일에 공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다루려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유병언법)과 세월호 특별법의 상정을 한 주 늦춘 18일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3법중 하나인 정부조직법과 관련한 후속작업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심의 일정을 맞춘 것이다. 정부는 박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인 18일 국무회의에서 세 법안을 일괄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통상 3∼4일의 실무 작업을 거쳐 공포되지만 세월호 3법의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해 작업기한을 최대한 단축해 19일에 공포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세월호3법 19일 공포된다
입력 2014-11-11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