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68) 선장에 대해 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유가족들은 한결같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409실에서는 광주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의 화상중계가 있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고 지상준 아버지 지용준(47)씨는 법정을 나서면서 “판사가 변호인 같았다.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나라에 신뢰가, 정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전 세월호대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도 “저거 몇 년 살다 다 나오는 거여”라며 “죽은 놈은 말이 없다. 죽은 놈만 불쌍해”라며 울분을 애써 삭였다.
409호실에서는 광주지법 선고공판 생중계가 오후 1시부터 진행됐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가고 1시간쯤 지나서 법정에서 젊은 사람 세사람이 나오더니 그 중 한 사람이 핸드폰을 통해 어딘가에 보고를 했다. “살인죄는 인정이 안 되는 것같습니다. 부장님” 그리고 이내 법정으로 들어갔다.
10분쯤 지나 세월호 참사 유가족 한 분이 깊은 한숨을 쉬며 법정 밖으로 나오며 ‘XX’라 혼잣말을 하고 창문을 열었다. 살인죄 적용이 안됐냐는 질문에 고개만 끄덕이더니 먼 곳을 한참 동안 응시하다 총총히 사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법정 안은 웅성거렸고 마침내 흐느낌도 흘러나왔다.
오후 2시30분쯤 화상중계가 끝나고 유가족들은 삼삼오오 나오면서 “왜 살인죄 적용이 안되냐구” “예상은 했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처음부터 짜고 쳤다”며 울부짖었다.
안산지원에는 오후 12시 52분쯤 세월호 유가족 11명이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법정에 입장했다. 판결이 거의 끝나갈 즈음 4~5명의 유가족이 법정에 도착했다.
법정 입구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 안산소방서 대원 2명이 응급장비를 휴대하고 있었으며 주차장에는 앰블란스 1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안산지원에서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 법정 안에 직원 7~8명이 있었다.
안산=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이준석 선장이 살인죄 아니라니” 세월호 유족들 격앙
입력 2014-11-11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