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56) 전 회장을 지난 6일 소환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성금’ 명목으로 거액을 모금한 경위, 구체적인 사용처를 추궁했다. 김 전 회장은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의료인 1명이 의료기관 1곳만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에 참여한 의원들에게 로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입법로비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어버이연합은 “네트워크 치과 압박을 위해 모은 성금을 김 전 회장이 직접 관리했다. 모금 과정도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이 회장으로 재직한 2011년부터 올 초까지 모금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검찰은 협회 주변 계좌를 추적, 이 기간 모인 25억여원 중 약 9억원이 현금 인출된 사실을 확인한 상태다. 치과의사협회는 검찰 수사에 대해 “공공의료 정의를 위해 필요한 법이었고 어떤 범법행위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검찰, 입법로비 의혹 전 치협회장 소환조사
입력 2014-11-11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