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승무원들 엄중한 재판을” 광주지법 앞 노란색 현수막 물결

입력 2014-11-11 14:00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사고 피의자 15명의 1심선고 공판이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단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둔 광주지법 인근 길거리에는 11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소형 현수막 수백 개가 내걸려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시민 상주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공정한 재판과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가로 세로 1m 정도 크기의 노란색 현수막을 광주 지산동 광주지법과 조선대 사이 가로수 수백그루에 걸었다.

길거리를 오가던 광주시민들은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차고 다니던 세월호 리본이 떠올랐다”며 “세월호 가족들을 잊지 말자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광주시민 상주모임 관계자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참사 이후 7개월 만에 수색중단이라는 통한의 결정을 내렸다”며 “공정한 재판과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의미에서 현수막을 걸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