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범위도 매출액으로 변경 추진… 중소기업청, 21일 공청회 개최

입력 2014-11-11 12:20 수정 2014-11-11 14:04

소기업 범위 기준이 기존 상시근로자수에서 매출액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소기업 범위 개편을 앞두고 관련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21일 중소기업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기업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 5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대상별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중기업 범위는 현행 상시근로자수, 자본금(또는 매출액)에서 인위적 왜곡 가능성이 적은 3년 평균 매출액으로 기준을 변경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반면 소기업 범위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등은 50명 미만, 기타 서비스업종은 10명 미만으로 달리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기업에서 나타났던 고용기피 현상이 소기업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기업 범위 기준을 중기업과 동일하게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업종별 세부 기준은 공청회와 부처 협의를 통해 설정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정부안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1월부터 시행하되 개편안에 따라 소기업에서 벗어나는 기업은 3년간 졸업을 유예할 예정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