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선고를 받은 가수 현진영(43)이 4억원 규모의 남은 빚을 탕감 받았다.
서울 중앙지법 파산9단독(김이경 판사) 재판부는 11일 지난달 말 면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면책이란 법원이 개인 파산절차이후에도 채무자의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14일 이내 채권자들이 항고하지 않는다면 면책 효력이 확정된다.
건강 이상에다 사실상 실업상태였던 현진영은 지난 6월30일 법원에 개인 파산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개인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현진영의 소속사 싸이더스HQ 관계자는 “현진영이 빚을 탕감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개인적인 부분이기에 소속사 측에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고 전했다.
현재 현진영은 건강상 문제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출연료 대부분은 기획사에서 받은 선급금 충당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개인 파산’ 가수 현진영 4억 빚 완전 탕감… 법원 판결
입력 2014-11-11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