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벌인 의혹이 있는 김세영(56) 전 대한치과의사협회장를 소환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일 김 전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성금’ 명목으로 거액을 모금한 경위와 구체적 사용처를 캐물었다. 김 전 회장은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3년 동안 치과의사협회 회장으로 일했다. 이 기간 집중적으로 모금이 이뤄졌다. 검찰은 해당 모금 행위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성금은 합법적으로 모았으며 의료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도 불법 로비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협회 주변 계좌를 추적해 2011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회원과 의료기자재 납품업체 등이 낸 25억여원 가운데 약 9억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협회 사무실과 전·현직 주요 간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빠져나간 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치과의사협회가 ‘의료인 1명이 1곳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을 개정하기 위해 전·현직 야당 의원 13명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지난 10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입법 활동과 관련한 야당 표적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檢, ‘입법로비’ 의혹 대한치과의사협회 전 회장 소환
입력 2014-11-11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