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수법이 잔혹했던 경남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에 연루된 가출 여중생 3명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11일 살인죄로 구속 기소된 양모(15)양에 대해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을 선고하고 허모(15), 정모(15)양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을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3)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전에서 재판 중인) 남자 공범들과 공동으로 숨진 피해자 윤모(15)양을 일주일간 감금상태에서 폭행하고 잔혹한 가혹행위를 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폭행을 해 그 책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중학생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잔인성과 일회적 폭행이 아닌 일주일 이상 지속된 폭력 등으로 숨진 윤양은 남자 공범보다 이들 피고인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자존감을 짓밟은 행위”라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유족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이 있다”며 “이들이 진정한 자숙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들을 유인한 김씨에 대해서는 “성인으로서 건전한 성 관념을 갖고 보호해야 할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했다”며 “숨진 윤양이 살해되고 나서 매장방법에 대해 조언하고 매장을 방조했지만, 직접적인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여고생 살해 암매장한 가출 여중생 징역 6∼9년 선고
입력 2014-11-11 11:29